↑ 지난 25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 위치한 한 굴비 업체에서 노상에 굴비를 걸어 건조하고있다. |
작년 추석 이 맘 때만해도 온 동네 일손을 불러 모아 휴일 밤까지 굴비 포장에 여념이 없었을 법성포의 분주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덕장 너머로 담배를 물고 있는 김진철(30·가명)씨의 처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심리 탓인지 법 시행 전인데도 굴비를 찾는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게 냉동고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굴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김씨는 “한 두름(20마리)에 10~15만원 하던 ‘큰 놈’들은 냉동고에 쌓여 있고, 크기가 죄다 작은 5만원 이내 물건만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이전부터 법성포는 이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1차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국내 어획량이 줄면서 영광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 가격이 3년 새 두 배로 폭등했다. 그 사이 연간 굴비 판매량은 20% 이상 감소해 업계 총 연매출은 1년 사이 500억 원이 줄었다.
여기에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세업체들부터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김성철 굴비특품사업단 상무(45)는 “김영란법 시행이 굴비 업계의 도미노식 파산으로 이어져 자칫 지역 경제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4~5
[영광 법성포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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