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사진=MBN |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선박 4척이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진 보스턴, 한진 그리스, 한진 정일, 한진 그디니아입니다.
앞서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그동안 우려해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볼코프 변호사는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약 15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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