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국가가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왕성한 동물 천산갑을 보호하는 조약에 동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천산갑 거래 금지안에 29일(현지시간) 동의했습니다.
천산갑은 몸 윗부분이 딱딱한 비늘로 덮여있고 혀로 곤충을 핥아먹는 포유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널리 밀매가 이뤄져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식재료로 활용하고, 중국에서는 천산갑 비늘을 전통 약재로 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산갑은 2000년 이후 100만마리 이상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매되는 동물이 됐습니다.
멸종 위기에 몰릴 정도로 마구 사냥당했으나 천산갑은 코끼리나 호랑이, 코뿔소, 사자 등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 밀렵꾼이 천산갑 비늘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지안이 실행된다고 해도 천산갑 8개 종이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ITES에는 183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두 종류의 아시아 천산갑에 대한 보호 강화안을 반대해 결정을 표결까지 몰고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1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끝내 반대를 표명했고 중국을 필두로 한 5개국도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은 천산갑 농장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산갑은 가둬 기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천산갑 농장이 밀매의 연막탄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생동물감시그룹의 남아시아 밀거래 담당 국장은 크리스 셰퍼드는 "천산갑 밀매와 싸우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큰 걸음을 시작했다"며 "효력을 내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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