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삭줍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을 떠나는 해외 금융기관들을 독일로 유치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런던은 유럽연합(EU)의 금융 중심지로 글로벌 금융기관 대다수가 유럽 본사와 인력을 이곳에 두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은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이 없어 이전이 불가피하다. 패스포팅이란 EU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때 해당국에서 추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권리다.
독일은 해외 은행들의 영국 엑소더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노동법을 손질해 다른 EU 국가 경쟁 도시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해고 수당을 10만~15만유로(1억2000만~1억8600만원)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줘야 하는 수당에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독일이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를 획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도 해고가 어렵고 해고 시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었다. FT에 따르면 영국과 비교해 독일의 법정 해고 요건은 두 배나 근로자에 관대하다. 한 고용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연간 150만달러를 버는 고위 뱅커가 해고를 당할 경우 런던에서는 보통 15만달러를 받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금액이 15배나 커진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과 해고가 잦은 은행의 특성상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이유로 독일행을 꺼려왔다.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공사 관계자는 “외국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면 독일 노동법부터 물어본다”면서 “독일의 엄격한 고용 계약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FT는 “독일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 프랑크푸르트가 씨티오브런던(런던 소재 금융특구)을 대체할 도시로서의 지위를 굳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FT 자체 분석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가 다른 EU 도시들보다도 런던을 대체할 금융도시로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주요 10개 은행 중 7개가 독일에 사업 부서를 두고 있어 룩셈부르크(5개), 파리(4개), 더블린(4개)을 앞섰다. 런던 소재 은행의 한 임원은 “최근 몇 주 동안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사절단이 방문했는데 독일의 홍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 헤센주(Hesse)에서도 주 정부가 은행들이 고연봉 뱅커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하지만 독일의 바램과 달리 월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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