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토드-프랭크법을 대체할 법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젭 헨설링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이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인 젭 헨설링은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 중 한 사람이다.
금융선택법의 취지는 상업은행의 대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시중에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하는데, 도드-프랭크법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각종 규제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 금융기관에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기업과 가계로 돈이 흘러들지 않고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돈이 도는 속도(화폐유통속도)는 금융위기 전에 비해 반토막났다.
금융선택법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들, 특히 자산의 10%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등 다양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지방 소규모 은행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이 지방 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에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대형은행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농민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금융선택법에는 소비자보호청(CFPB) 등 금융 규제기관에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해 힘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청을 아예 폐지한 뒤 소비자보호위원회로 대체하고, 바젤Ⅲ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신들은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어느 때보다 의회 여건은 좋지만 도드-프랭크법을 즉각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리차드 쉘비 의원(앨라배마주)은 “금융선택법은 꼭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은행 웰스파고가 고객 동의 없이 몰래 1500만개의 계좌를 개설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유령계좌 스캔들’ 등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법 개정에 부담이다.
이 때문에 도드-프랭크법의 100% 폐기보다는 당시 공화당에서도 반대했던 ‘볼커룰(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노현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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