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쿠르드족 지방 정부 사이의 불법 거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SK에너지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북부의 반자치 쿠르드족 지방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SK에너지가 수입 재개를 원한다면 모레(31일)까지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구했다고 이라크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