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건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인권 유린 책임의 정점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종전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의 사례로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언급했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과 핵·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담겼다. 인권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는걸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는 점,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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