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하교회인 가정교회의 목사에게 기밀누설 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종교 박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난밍(南明)구 법원은 지난달 30일 가정교회인 훠스(活石)교회 양화(仰華) 목사를 국가기밀 누설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에 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8일 보도했습니다.
양 목사는 지난주에서야 판결을 통지받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다고 SCMP가 전했습니다.
공안 당국은 2015년 12월 훠스교회에 대한 단속에 나서 본명이 리궈즈(李國志)인 양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500만 위안(약 8억7천500만 원) 상당의 교회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당국은 당시 양 목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일간 구류한 후 양 목사가 현지 민족 종교국이 자신을 엄중 감시하라고 훠스교회에 보낸 문건을 인터넷에 올린 데 대해 국가기밀 고의 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목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고 SCMP가 전했습니다.
중국 종교계 등에서는 이번 판결이 종교 박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판결이 법적, 정치적 숨은 뜻을 가진 완전한 종교 박해"라며 "매우 슬프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산둥(山東)성의 자오융린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기밀이란 것은 구이양시의 임시적 실무작업반이 훠스교회를 파괴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준비한 문건"이라며 "이러한 결정 차제가 불법이며 공개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변호사 등 양 목사 변호인은 양 목사가 작년 여러 차례 고문과 폭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습
또 다른 훠스교회 목사로 1년째 가택 연금 상태인 쑤텐푸(蘇天富)는 양 목사의 심리를 며칠 앞두고 국가안전 요원에 의해 구이양시 외부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는 6천만 명이 기독교 신자이지만, 2천만 명만 당국에 등록된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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