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백악관 내 권력암투가 고개를 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행정명령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백악관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제안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행정명령의 문제점과 완결성 등을 참모들 간에 충분히 점검하자는 취지다.
프리버스의 체크리스트는 그러나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실세로 부상한 스티브 배넌 수석고문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배넌 수석고문의 제안에서 비롯됐고, 백악관 주요 참모들은 물론 관련 부서 수장들조차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NYT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배넌 수석고문을 당연직으로 참석시키는 NSC 개편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배넌 수석고문에게 앞으로 행정명령 발표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을 심리 중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이르면 7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절차상 재판 도중 행정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이며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 심판과는 별개의 판결이다.
세 명 합의부로 이뤄진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은 다시 상고할 계획이며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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