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가정폭력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1년에 1회만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 후 뼈가 부러지지 않고 멍이 들거나 피가 났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기존 법에서 가정폭력은 최대 2년형을 선고받는 범죄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40분마다 여성 1명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은 국민들에게 때려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벌 완화를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안에 찬성한 올가 바탈리나 의원은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가정폭력 처벌 완화법을 통해 폭력을 가한 가족이 타인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터무니없는 일을 방지
현재 러시아에서는 법안을 되돌리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30만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으며 온라인에선 '#Iamnotscaredtospeak(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