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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