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사촌을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5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인 여성 A씨(41)를 살인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사촌자매 B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독일 주간지 빌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B씨를 비롯해 총 5명이다. 재판부는 주범으로 간주한 B씨 외에 다른 4명의 희생자 가족과 친·인척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2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해자들은 고통에 따른 신음이 밖으로 들리지 않게끔 수건과 옷걸이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았으며 시신에는 구타에 따른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이들 일행 5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일행은 또 당시 안면이 있던 현지 한인 목사를 호텔로 불렀고, 이 목사가 호텔 프론트 직원에 연락함으로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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