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을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입국은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다만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검증 절차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기존 명령과 골격은 동일해 위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 항의 시위, 세계 주요 공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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