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령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한국비자 신청건수가 절반 이하 급감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가 간접·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전환됐다"며 "중국의 통상 압박에 적극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 측과 협력·소통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 조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대사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비자신청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국내 다른 총영사관 관할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로 자국 내 대형 여행사들에게 한국 여행상품 판매중단을 지시했고, 이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우려와 달리 중국 여행사들이 비자신청 대행 업무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행 금지령에 따라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단체·개인 패키지 상품은 판매가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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