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이 커진 러시아 스캔들에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파면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 파면 방법, 과거 사례, 현실화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월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수정헌법 25조 4항 발동'과 '탄핵'의 두 가지 파면방법을 소개했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이나 내각 다수, 의회에 의해 임명된 의료진 등이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태라고 판단하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방법인 탄핵은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뤄질 수 있다. 중대 범죄의 경우 헌법에 '권한 남용, 배덕, 헌법 훼손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어긴 경우'로 규정돼 있다.
두 가지 방법은 형법상 명확한 불법 행위가 없어도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파면 논리로 삼은 것과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미국 안보를 중대하게 해치는 언행을 반복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도 과격하게 대응한다면 비슷한 이치로 파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과 15개 부처의 장관 내지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관장 과반수가 의회에 "대통령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서면 통보하면 발동된다. 대통령은 통보 직후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위를 물려받게 된다.
1987년 당시 76세이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니카라과 좌익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반혁명세력을 지원했다 발각된 '이란-콘트라 사건' 때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만 몰두하자 당시 하워드 베이커 비서실장이 장관 일부를 불러 이 조항의 발동을 검토하기도 했다.
탄핵은 상하원의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담당한다.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소위를 열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리를 따진다. 특별검사의 조사결과 또한 참고한다.
투표에서 하원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주로 법리를 따진다면 상원은 탄핵이 미국 국익에 맞는지를 판단해 표결에 부친다.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으면 탄핵안은 가결되며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한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 건 3번이 있었다. 제17대 앤드루 존슨, 제37대 리처드 닉슨, 제42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대상이었다. 존슨 전 대통령은 전임 에이브러햄 링컨을 따라 노예해방 기조를 유지하다, 닉슨 전 대통령은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간통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탄핵위기에 몰렸다.
이중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하원에선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스스로 하야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의 탄핵은 전적으로 의회 소관이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 치열한 심사와 토론이 벌어진다. 특별검사의 활동 및 사법부의 심리 또한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 닉슨 전 대통령 탄핵은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하야까지 2년,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은 성추행 고소에서 상원 부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했기에 당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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