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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 조만간 반론문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넣을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일 합의 때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높이) 평가한 점 등을 들어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요미우리는 한일합의에 대한 재교섭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론문 제출 방침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합니다.
애초 일본과 관련 없는 것이라며 무시했으나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특별보고관의 보고 후 제대로 반론을
당시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연행된 군의 성노예'라고 지적했고, 이를 토대로 유엔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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