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돼 의식이 돌아오면 집으로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이날 경찰측에 공소장을 송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날 부로 최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귀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신경안정제 계통 약물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입원 사흘째인 8일도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씨가 입원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날 "아직 어제와 상태가 비슷하다"면서 "신경과와 정신과 협진이 이뤄지면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전날 신경과, 정신과 협진을 하려 했으나 최씨 의식이 기면상태여서 면담이 불가능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의 상태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것은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는 공소장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직위해제에는 별다른 절차는 없다"며 "치료가 끝나면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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