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넘어 이제는 1가구 1견 정책을 펼친다. 애완견을 가구당 한마리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몰수당한다.
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칭다오시 당국은 이날부터 시내 인구밀집 6개 구(區)에서 애완견을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했다. 마스티프, 독일 세퍼드, 세인트버나드 등 덩치가 큰 40개 종은 아예 사육을 금지한다.
칭다오 공안국 관계자는 "애완견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광견병 백신을 맞고 목아래 전자칩을 심어야한다"고 밝혔다.
애완견 등록은 30개 애완견 병원에서 15일부터 시작되며 400 위안(6만6000원)을 등록비로 내야한다.
애완견 소유자들은 앞으로 6개월내 등록절차를 밟아야하고 이후에는 규정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몰수 등 공권력 집행이 이뤄진다.
경비국 관계자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과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동물들은 도시 거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등록규정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내 상황과 해외 경험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애완견 제한은 칭다오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9년초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도 가구당 한마리로 애완견을 제한했고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하얼빈(哈爾濱)은 키 50㎝, 길이 70㎝ 이상 개는 사육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2013년 애완견 수는 1억마리를 넘어
이같은 정책에 애견인들은 "과거에는 한 아이 정책을 시행하더니 이제는 한마리 애완견 정책이냐"며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더 죽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금지된 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이 개를 죽여야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