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게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IT 거대기업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했다.
EU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의 서비스에 혜택 부여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그런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그러한 유사한 제품을 홍보하기를 원한다"면서 "구글이 온라인쇼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광고를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EU의 결정을 반박하고 나선 배경에는 EU가 이 건 외에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따라 연속으로 과징금을 받을 경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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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현재, 다른 미국 거대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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