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과 중심의 임금제도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노동기준법 개정안에 '탈시간급' 제도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탈시간급이란 노동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존 노동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에서 도입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모방한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연봉이 1075만엔(약 1억1000만원) 이상인 금융 딜러,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등 성과 중심의 직업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이 제도를 노동기준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일제히 반발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과 함께 탈시간급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계 대표단체인 렌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동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렌고는 기업이 연 104일 이상 휴일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퇴근에서 출근까지 일정 간격을 두는 '근무간 인터벌' 제도 도입, 노동시간 상한 설정, 2주간 연속 휴가 보장, 임시 건강진단 실시 등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다. 사측에서도 현행법이 휴일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
정부는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 측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법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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