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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 폴리티코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한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수석 통상보좌관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는 불분명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이 로버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 관세를 부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무역행위를 조사 할 수 있고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통상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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