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항공기 이륙 도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작동하던 한 승객이 결국 10일간 구류에 처해졌다.
중국 허난(河南)일보는 지난 19일 오전 정저우(鄭州)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싼야(三亞)행 남방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승객이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해 비행기를 되돌려야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공항 공안국 반테러지휘센터는 신고를 받고 여객기의 이륙을 중단시키고 회항시킨 뒤 승객 자오(焦)모씨를 체포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공공질서 법규를 위배한 사람에게는 가볍게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무겁게는 5∼10일 구류와 함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
중국 민항당국은 최근에는 여객기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벌금을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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