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항공사 측에 아무런 조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항공승객 권리옹호 단체인 '플라이어 라이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교통부 자료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행위에 대해 벌금 없이 종결 처리돼 있다.
당시 베트남계 내과의사 데이비드 다오(69) 씨는 미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켄터키 주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초과예약 즉 오버부킹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보안요원들에 의해 기내에서 질질 끌려 나왔다. 이 과정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오면서 파문이 일었고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교통부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인종, 국적, 성, 종교 등의 기준을 이유로 특정 승객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우리는 항공사가 소비자 보호 규정 또는 연방 차원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교통부는 또한 시카고 공항에서 다오 씨를
폴 허드슨 플라이어 라이츠 대표는 "교통부의 결론은 모든 면에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며 "교통 당국이 항공사의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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