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 내에 취업 재류(在留·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정한 기준을 22일 내놓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재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재할 때 신분이나 지위, 활동범위를 분류한 것이다. 취업목적 재류 자격으로는 엔지니어나 통역 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외국요리 조리사나 귀금속가공 기술자 등 '기능' 분야 등이 있다. 최장 체재 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이번 지침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익힌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취업 직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분야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 심화하는 인력난을 덜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재류자격을 인정할 분야로는 자동차회사의 카 디자인, 게임회사의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
아울러 외식이나 의류업 등의 본사에서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업무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 화장품회사의 해외진출 기획·관리 부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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