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부로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행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의 양자무역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쉬궈융(徐國勇)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 조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과거에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대만은 북한산 석탄, 구리광,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원유나 정제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대만은 또 북한과 맺은 핵폐기물 처리협약도 무효화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만전력이 20년전 북한과의 협약에 대해 뒤늦게나마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영 대만전력의 린더푸(林德福) 대변인은 1997년 북한과 체결한 핵폐기물 처리협약은 북한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어떤 비용도 지불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만전력은 핵폐기물 선적을 위해 북한에 수출허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협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고 린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당시 협약은 대만전력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저방사능 핵폐기물 6만 배럴을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폐탄광에 매립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만이 계약을 위배했다며 지난 2004년 대만 행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협약 존속기간을 넘긴 것을 사유로 기각 처리됐습니다.
대만전력은 아울러 현재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비회원국인 대만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따르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납 등의 수입을 차례로 중단한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과의 모든 양자무역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만의 대북 교역 규모는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북한은 대만의 235개 교역 대상국 중 그 규모가 17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만의 올들어
북한과 대만의 교역액은 2012년 5천291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1천270만 달러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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