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의 합작·합자기업을 120일내 폐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북한의 자금난이 코앞에 닥쳤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 기업·개인이 중국에서 단독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지난 12일부터 기산해 120일 이내, 즉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375호 결의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국 기업간 공동 상업활동을 중단시키며 북중 경제관계가 크게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북한과 합자 합작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합자기업의 추가 투자도 금지시켰다. 상당수 중국 대형은행들도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북중간 무역이 북한 총교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섬유제품의 대중 수출로 거둬온 8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잃고 해외 노무자 송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5억 달러의 자금도 크게 줄어들 판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은 수출과 노동자 송출 외에 중국내 합작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대중 직접투자액 2200만 달러(중국 국가통계국) 중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투자액은 2010년
북중 합작투자는 음식점이 주류를 차지한다. 북한은 베이징에 26개, 상하이에 10여개 등 중국 전역에 100여개 이상의 식당을 중국 기업 및 개인과 합작 운영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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