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유엔이 제재 대상자에게 이와 같은 예외를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한국시간) 낮 1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이번 면제 결정에 대해 주요국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바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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