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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폭탄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기대와 달리 한국은 면제국에 들지 못했다. 효력은 서명 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철강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무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 관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정부와 업계는 9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긴급회의를 열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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