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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들 3개 지역의 인화지에 대해 지난 2012년 3월 23일부터 5년간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측에서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자국 내 덤핑 판매를 막을 수 없어 중국 국내산업에 미치는 손실도 계속
이에 따라 23일부터 미국, EU, 일본에서 인화지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중국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6월 후지필름 미국의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3.6%로 조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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