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로 한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오키나와현 구메지마 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388㎞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한모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는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내고 지난 15일 풀려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