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8억원대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한국인 55살 김모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일간 베트남뉴스가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김씨는 베트남인 아내 등 공범 4명과 함께 한국 학교들에 인턴으로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지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고 수수료 명목으로 103억 동, 한화로 약 5억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한화 약
하노이 인민법원은 김씨의 아내 등 공범에게도 징역 3∼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인턴 과정이 끝나면 월급 1천200∼1천700달러(약 127만∼181만원)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