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오늘(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청서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는 작년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지난달 17, 18일 열린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6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당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