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이 신설됐다.
6일 NHK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낮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민법에선 유산의 대상이 되는 자택에 대해 기존 소유권과는 별도로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해 자택 소유권이 자녀 등에게 부여될 경우에도 배우자가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상속제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은 약 40년 만이다.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할 수
개정 민법은 또한,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증여된 자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민법은 이달 중 공포돼 2년 이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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