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금지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이 또다시 드러난 것인데,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와 또 다른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입이 금지됐지만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정부는 민간업자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석탄이 통관된 뒤였고, 북한산 석탄은 시중에 유통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이번 거래가 민간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석탄이 통관되고 유통될 때까지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