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레진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으로 PET 레진을 팔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PET 레진은 페트병과 같은 식료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벼운 플라스틱이다.
수출가격과 공정한 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로 각각 계산됐다.
상무부는 이 판정에 따른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출업자들로부터 계속 징수하라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한국 업체들의 업체별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이 8.23%, 롯데 케미칼과 TK 케미칼이 똑같이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됐
상무부는 한국이 작년에 1억2730만 달러(약 1427억원) 규모의 PET 레진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추산했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을 거쳐 상무부 차원에서 덤핑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올해 11월 1일께 추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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