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웨이보에는 4일 최근 상하이 푸둥(浦東)공항에서 귀국 승객을 상대로 한 세관 검사가 강화돼 면세 기준 초과로 인한 벌금 부과가 급증하고 있다는 글들이 속속 게재됐다.
실제로 푸둥공항에서는 국경절 황금연휴 직전부터 짐 검사가 샘플 조사 방식에서 전수 조사 방식으로 바뀌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세 당국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총 500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 의무가 없다.
반면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반입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해당 규정의 집행이 엄격하지 않아 구매 대행업이 성행했다.
이런 탓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와중에도 구매 대행업자들은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일조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속 강화 외에도 제도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에서 구매 대행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상거래업체가 정식 영업허가증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 대행업자들의 정상적 영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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