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이 없는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 권리가 폐지된다면 우리나의 원정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수정헌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출생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권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 사안을 의회 법안으로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자문단은) 행정명령으로도 폐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터버빌 / 헌법 연구가
-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의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의 공언대로 출생시민권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에 퍼져 있는 미국 원정출산 붐도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