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의 미국수입을 허용하도록 한 농무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 목축업자 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한 미 농무부의 조치는 효력이 당분간 중단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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