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군용기 KADIZ 무단 침입 /사진=MBN 방송 캡처 |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지난 26일 3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부합한 훈련"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런궈창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관련 항공 구역에서 훈련을 한 것은 연도
앞서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1대는 26일 3차례에 걸쳐 KADIZ를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