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엄격히 금지돼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뒀습니다.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치과의사였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당시 31세이던 할라파나바르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고 결국 태아가 숨지고 나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인 패혈증이 악화해 숨졌습니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투표까지 진행해 투표 참가자 66.4%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의 개정 헌법 제8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한 이 조항으로 아일랜드에서 낙태할 경우 최고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낙태허용 법안은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주 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 허용법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지난 5월의 국민투표는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외로운 여행을 끝내게 하는 투표였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