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항공권과 선박 티켓 발권시 요금에 '국제관광여객세'를 부과한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이나 악천후를 피해 온 국제 선박 탑승객, 2세 미만 유아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출국세 부과를 당초 오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약 5200억원) 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