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법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회장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연행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패딩 점퍼 차림의 김 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탔습니다.
김 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