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한 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우익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이시가키시 거주 재일 한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한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10만엔(한화로 약 102만7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B 씨와 C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 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 등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A 씨는 통신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헤이트스피치로 매상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며 "법원의 이번 처분이 헤이트스피치를 막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인터넷 상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인터넷 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9천엔(약 9만2천 원)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