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 조치로 석방된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통신 기자들 [로이터 = 연합뉴스] |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3), 초 소에 우(29)기자는 이날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와 론 기자는 "우리의 석방을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 나는 기자인 만큼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기자가 속한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들을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