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등 동맹국들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은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3~4일 이틀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정보소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일본·인도 등 제3의 파트너,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외에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또 이에 따른 위험성을 오는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4220만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하원 초안에는 앞서 공개된 상원 군사위의 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동일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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