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11년 말부터는 유럽연합 역내 3백여만 명의 파견근로자도 시간 외 근무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 파견자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무 첫날부터 근무시간과 시간 외 근무수당, 육아휴직을 포함한 제반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고용주는 구내식당과 탁아소, 통근버스 등 각종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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