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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중재위 설치와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
한편 지난 6월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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