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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면서 "그들이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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