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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