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동잠금장치 예시 [사진 출처 = 체이스하빈 법률사무소] |
운전자가 이 장치에 입을 대고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음주여부를 측정한 후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음주측정기를 시동장치 앞에 달아 음주 측정과 시동걸기를 연계시켜 놓았다고 보면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970년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알코올 안전잠금 시스텀(Alcohol Safety Interlock System)'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논의했다. 이후 1986년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을 채택, 2017년 7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SB1046)을 통과시켜 도입 확대에 나섰다.
2017년 기준 미국 25개주는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나머지 주는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판사 재량에 따라 설치해 미국 거의 모든 주가 이 제도를 실시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 앨버타(Alberta)주에서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어 1994년 정식으로 해당 장치를 음주운전 통제방안으로 채택했다. 현재는 초범자(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위반경력 없는 자)들을 포함토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1990년 한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한 후, 스웨덴 국립도로교통협회에서 해당 장치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했다. 1992년 스웨덴 정부는 해당 장치가 상습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안 마련이 지연됐다. 이후 스웨덴 의회는 1999년부터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험적 프로그램 실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21개 카운티 중 3개 카운티에서 시행이 결정됐다. 1999년 1차 시범운영 일환으로 일반 개인승용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을 시작, 2012년에는 음주운전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프랑스는 2004년 이후 음주운전 1회 위반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후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2010년 1월 새로 등록한 버스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EAD)를 장착해 사용중이며, 2015년부터는 전체 버스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호주에서는 주별로 순차시행하며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에 이어 최근에는 북부 지역에서도 실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송희경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입법제안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제도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행 연구에 따르면(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연구, 이동민, 2018년 도로교통공단), 이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에 운전자들의 약 70% 이상의 운전자가 찬성에 손을 들었고, 사업용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개인 승용차에도 장착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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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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